노동위원회granted2024.09.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
함. 그리고
판정 요지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는지사용자의 주된 사업은 건설, 무역, 스포츠센터 운영 사업으로,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소속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건설 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직급, 임금항목,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
함. 그리고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의 직원들은 용역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기존 용역계약 기간까지만 직원으로 고용되고, 그 후 다른 용역회사 소속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고용기간의 차이가 발생함
나. 그 밖에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신청 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단위 분리에 찬성하는 점,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의 근로자와 건설 부문 종사자의 업무가 상이하여 노동조합 간 교류가 전혀 없고,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점,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게 되면 노동조합 간 불화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노사관계에 파행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