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인터씨엔티(주)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인터씨엔티(주)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와 인터씨엔티(주)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인터씨엔티(주)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와 인터씨엔티(주)는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분야가 다르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는 인터씨엔티(주)의 외주업체인 점, ② 사용자는 인터씨엔티(주)와 같은 장소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인터씨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와 인터씨엔티(주)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인터씨엔티(주)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두 회사가 사실상 같은 회사이므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와 인터씨엔티(주)는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분야가 다르고 회계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용자는 인터씨엔티(주)의 외주업체인 점, ② 사용자는 인터씨엔티(주)와 같은 장소를 사용하게 된 것은 인터씨엔티(주)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용자와 건물을 같이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며,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인터씨엔티(주)의 직원으로 등재된 것도 인터씨엔티(주)의 조달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또한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18. 12. 8 ~ 2019. 1. 7)의 4대보험 가입자는 3명으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터씨엔티(주)의 근로자를 제외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임을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용자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