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후 정직 처분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정황이 없으며 징계 만료 후 원직복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2019. 1. 7. 보직해임과 대기발령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② 2019.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 7. 서면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보한 점, ③ 2019. 1. 급여 전액을 정기 급여일에 지급한 점, ④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만료되는 2019. 5. 6. 복직이 가능한 점, ⑤ 근로자는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참고인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