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03.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2018. 11.~12.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3명으로 4명 이하로 확인됨,
판정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2018. 11.~12.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3명으로 4명 이하로 확인됨,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배송기사들은 여러 사업장과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 할 근로자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판정 상세
① 2018. 11.~12.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3명으로 4명 이하로 확인됨,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배송기사들은 여러 사업장과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 할 근로자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