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9.02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법 적용 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 사용자가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