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4. 7. 4.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최종합격 통보가 아닌 면접 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면접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희망 연봉을 제시한 것
판정 요지
채용확정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4. 7. 4.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최종합격 통보가 아닌 면접 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면접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희망 연봉을 제시한 것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은 성립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4. 7. 4. 사용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는 최종합격 통보가 아닌 면접 합격 통보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면접 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희망 연봉을 제시한 것 외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내정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