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진료실 미제공, 원무과 근무지시, 임금감액의 근로조건 저하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초기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근로자가 주장하는 ① 2017.부터 매월 50만원씩 임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하지 않은 것, ② 네트계약임에도 2022년도 세금을 부담하지 않은 것, ③ 2023. 5. 7. 복직 후 진료실 미제공, 원무과 근무지시, 임금감액의 근로조건 저하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한 근로조건과 취업 초기 실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