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9.03.0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
판정 요지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
다. 판단: 근로자들이 2018. 12. 11.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신청 가능기간(2018. 12. 12. ∼ 12. 21.)을 도과하여 2018. 12. 24. 재심신청을 한 것은 법령에서 규정한 10일 이내의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이므로,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