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4.09.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를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각하 사유로 정하고 있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