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외국어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외국어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 2명이 주 5일 근로하고, 1명의 다른 강사는 주 2일, 나머지 2명은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채점 등 수업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한 사실과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3명의 직원이 매일 외국어학원에 출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외국어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 2명이 주 5일 근로하고, 1
판정 상세
근로자는 자신을 포함하여 외국어학원에서 근로하는 강사와 직원이 5명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를 포함한 강사 2명이 주 5일 근로하고, 1명의 다른 강사는 주 2일, 나머지 2명은 주 3일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로서 채점 등 수업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고 답변한 사실과 근로자 역시 심문회의에서 3명의 직원이 매일 외국어학원에 출근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외국어학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
됨. 따라서 외국어학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