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용자들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 업무 태만하여 평균적인 작업시간 보다
판정 요지
업무지시 거부, 근무시간 미 준수,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용자들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 업무 태만하여 평균적인 작업시간 보다 작업시간을 초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의로 사용자들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장기간 사용자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일찍 퇴근하였으며, 정비 업무를 함에 있어 반복적으로 평균보다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태만하였으므로 정직 28일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들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사용자들의 승인 없이 조기 퇴근, 업무 태만하여 평균적인 작업시간 보다 작업시간을 초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고의로 사용자들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장기간 사용자들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일찍 퇴근하였으며, 정비 업무를 함에 있어 반복적으로 평균보다 작업시간을 초과하여 업무 태만하였으므로 정직 28일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