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산정기간 동안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는 “유○열, 유○영, 왕○희' 총 3명으로 확인됨또한 근로자는 2024. 7. 23. 제출한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산정기간 동안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는 “유○열, 유○영, 왕○희' 총 3명으로 확인됨또한 근로자는 2024. 7. 23. 제출한 문답서에 2024. 1. 급여대장에 기재된 대상자 중 ”김○식, 김○근“에 대해 “김○식, 김○근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했으나, 2024. 10. 2. 심문회의 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산정기간 동안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회사의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에서 산정기간의 상시근로자는 “유○열, 유○영, 왕○희' 총 3명으로 확인됨또한 근로자는 2024. 7. 23. 제출한 문답서에 2024. 1. 급여대장에 기재된 대상자 중 ”김○식, 김○근“에 대해 “김○식, 김○근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재했으나, 2024. 10. 2. 심문회의 시 “기억이 잘 안나서 '문답서에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적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의 답변이 상이하여 “김○식, 김○근”이 상시근로자 산정기한 내에 근무했는지 여부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음근로자는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2024. 2. 29.) 기준 산정기간에 대한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 사건 근로자를 포함하더라도 5인 이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