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 하루 전에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채용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채용이 성립되었으나 사용자의 기숙사 사용 조건 제안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 하루 전에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채용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숙사의 계약 보증기간을 6개월로 하고 계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출근일 하루 전에 회사의 기숙사에 머물렀으며 다음날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면담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근로자의 채용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기숙사의 계약 보증기간을 6개월로 하고 계약 보증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전체 금액을 납입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요구하자 계약 보증기간에 관한 내용은 사전고지 되지 않았고 기간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서명을 거부하면서 인사담당자가 “그러면 입사는 안 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묻자, “네”라고 대답한 점, ②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2일간 소요한 비용을 정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담당자는 필요 경비를 정산해 주겠다고 하여 같이 기숙사에 짐을 빼러간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