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으로 보장되는바, 노동조합의 가입거부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단결권이 제약되었고 노동조합 가입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 노동조합 가입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가입거부 처분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으로 보장되는바, 노동조합의 가입거부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단결권이 제약되었고 노동조합 가입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 노동조합 가입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
다.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제33조제1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으로 보장되는바, 노동조합의 가입거부로 인하여 조합원 자격이 있는 이해관계인의 단결권이 제약되었고 노동조합 가입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단의 사정이 없어 노동조합 가입거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제1항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