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에 누락이 있다고 주장하나, 상시근로자 수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부당해고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의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