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06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전출(교류인사)’이라는 문구가 1:1 인사교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업무 회의록에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판정 요지
근로자와 체결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전출(교류인사)’이라는 문구가 1:1 인사교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업무 회의록에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① 화해조서가 근로자의 전출 노력 위주로 작성되어 있고 사용자의 협조의무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② ‘전출(교류인사)’이라는 문구가 1:1 인사교류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인사업무 회의록에 근로자의 인사교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근로자의 전입을 희망하는 곳이 없어 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화해조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