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6. 7.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해고한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2024. 6. 10. 해고일을 2024. 7. 11.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7. 1. 자 해고통보에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일자 통보 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해고일을 변경한 경우 처음 통지한 날짜를 해고일로 보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6. 7.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해고한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2024. 6. 10. 해고일을 2024. 7. 11.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7. 1. 자 해고통보에 따라 2024. 6. 30.까지만 근무하였고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철회된 것도 아니므로 2024. 7. 1. 자 해고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4. 6. 7. 근로자를 2024. 7. 1. 자로 해고한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하여 2024. 6. 10. 해고일을 2024. 7. 11.로 변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2024. 7. 1. 자 해고통보에 따라 2024. 6. 30.까지만 근무하였고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철회된 것도 아니므로 2024. 7. 1. 자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조건에 대한 이견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기를 거절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