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의 상한선을 정하고 작업공정, 진척도에 따라 인력수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의 상한선을 정하고 작업공정, 진척도에 따라 인력수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판단: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의 상한선을 정하고 작업공정, 진척도에 따라 인력수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형태가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점, ② 고정된 소정근로일 없이 당일 작업 여부에 따라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③ 월정직으로 계약한 직원과 일용직으로 계약한 직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④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일용)’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도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단위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1개월의 상한선을 정하고 작업공정, 진척도에 따라 인력수급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형태가 근로일수에 일당을 곱하여 노무비를 지급하는 점, ② 고정된 소정근로일 없이 당일 작업 여부에 따라 근태관리가 이루어진 점, ③ 월정직으로 계약한 직원과 일용직으로 계약한 직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④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계약서(일용)’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들도 일용근로자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