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복무규칙에 경징계의 경우 위반사실, 이의방법,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소명 및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복무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처분 통보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고,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 고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