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이 사건 공단 소유의 CCTV 모니터 엘지 TV가 삼성 TV로 바뀐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불법행위 당사자인 ○○○ 외 1명과 함께 엘지 TV를 숙직실 창고로 옮기는 은폐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러한
판정 요지
불법행위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견책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이 사건 공단 소유의 CCTV 모니터 엘지 TV가 삼성 TV로 바뀐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불법행위 당사자인 ○○○ 외 1명과 함께 엘지 TV를 숙직실 창고로 옮기는 은폐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공단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이 사건 공단 소유의 CCTV 모니터 엘지 TV가 삼성 TV로 바뀐 사실과 관련하여 특별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이 사건 근로자가 불법행위 당사자인 ○○○ 외 1명과 함께 엘지 TV를 숙직실 창고로 옮기는 은폐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공단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임직원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는 견책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로서 징계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견책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