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근로일 기준 60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근로일 기준 60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근로일 기준 60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근로일 기준 60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3회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에 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