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분회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2024. 3. 14., 2024. 3. 25. 각각 제명하는 징계 의결을 하였는데, 제명 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규정된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 통지 등 징계 절차를 모두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제명을 결의ㆍ처분하면서 징계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노동조합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분회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2024. 3. 14., 2024. 3. 25. 각각 제명하는 징계 의결을 하였는데, 제명 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규정된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 통지 등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따라서 노동조합 분회가 이해관계인에게 한 제명 처분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 조합원의 방어권 보장을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분회 운영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2024. 3. 14., 2024. 3. 25. 각각 제명하는 징계 의결을 하였는데, 제명 처분을 하면서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규정된 사전 통보, 소명기회 부여, 의결 후 7일 이내 결과 통지 등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따라서 노동조합 분회가 이해관계인에게 한 제명 처분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 조합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규정된 노동조합 규약 제53조에 위반되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