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당연퇴직 사유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하나,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도,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가 2018. 10. 12. 이후 무단결근 하였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7일 이상 무단결근, 출근명령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해고의 서면통지는 근로자로 하여금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알게 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인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차례의 최고서를 통하여 해고의 사유와, 해고일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서면통지는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