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1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공사 계약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고, 부주의한 임대차계약서 검토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야기하고, 회사 물품을 절취한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공사 및 임대매장 계약업무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
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판정 상세
공사 계약업무 담당자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부주의한 임대차 계약서 검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게 하고, 회사 물품을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제외하면 공사 및 임대매장 계약업무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징계양정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
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를 통지한 징계절차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징계절차는 준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