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2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휴직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정당하고, 직위해제처분도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기소사유를 근거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휴직처분은 당시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직위해제처분은 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명시한 형사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자를 근거로 하였기에 정당하고 징계가 아닌 이상 소명의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더라도 절차상 위반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