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므로 정직 1개월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미 동일한 사유로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아 향후 징계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휴가나 차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 및 위반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 및 근무지 이탈을 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나, 대학원 수업 외에 부친의 병간호라는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정직 1개월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중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미 동일한 사유로 견책 및 감봉처분을 받아 향후 징계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체휴가나 차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 1개월은 징계사유 및 위반정도에 비추어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