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단체협약과 인사규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퇴직 통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만 58세인 근로자에게 2018. 12. 31. 자로 정년퇴직 발령을 통보하였으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정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됨따라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 ○ ○ 전속단체운영규정 및 단체협약은 위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정년규정을 근거로 한 정년퇴직 처리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