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1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전 구제신청과 같은 취지로 거듭 제기한 구제신청과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들에 처벌요구,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요구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18. 9. 6. 자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이 구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18. 9. 6. 행한 정직은 2017. 6. 13. 자 정직처분을 추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징계가 아니고, 2017. 6. 13. 자 정직에 대해서는 이미 구제신청을 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어지고 있으므로 2018. 9. 6. 자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은 같은 취지로 거듭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2018. 9. 6. 자 정직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이므로 그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나. 재심신청 취지4 및 5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재심신청 취지의 내용이 ‘부당해고등’과 무관한 것이고 노동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사항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규정한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