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1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고 해고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
판정 상세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정확히 명시한 서면의 통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먼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해고를 하였다가 그 후에 해고사유와 소급된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그 절차를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따라서 구두로 이루어진 사용자의 채용취소 통보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