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권면직 처분은 그 처분의 성질이 상이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직권면직 처분을 하였기에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해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는 동시에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반되고,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규정에는 7일 이상의 무단결근에 대해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는 동시에 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면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면직과 징계처분의 성질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관련규정에는 징계처분의 취소 절차를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 사용자가 그 내용을 당사자에게 설명하였다면 징계처분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직권면직 처분을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나. 직권면직 처분의 절차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는 직권면직 처분을 하면서 징계처분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