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동일한 취지 및 사유로 반복적으로 회사에 대해 고소를 제기하여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고 인적·물적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 정직 60일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동료 근로자들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근로자들이 반복적으로 동일한 취지 및 사유로 고소를 제기한 행위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근로자들이 기존에 승무정지를 받은 이력이 있음, ② 사용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다른 동료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으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60일로 처분을 감경하였음, ③ 근로자들의 반복된 고소로 인한 사용자의 인적·물적 손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④ 근로자들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 동일한 사안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0일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