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03.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되나, 채무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기존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본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는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를 소수 노동조합에 제공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할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합의서를 미제공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만 합의서를 소유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임
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채무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소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소수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단체교섭 대상이 임금 및 근로조건, 복지사항에 한하므로 소수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채무적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