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2.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퇴사한 2020. 8. 12. 이전 한 달 동안에 회사에서 근무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