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면담일지와 직원진술서를 보면 근로자가 디자인개발실 및 패턴실 직원들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손한 언동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면담일지와 직원진술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면담일지와 직원진술서를 보면 근로자가 디자인개발실 및 패턴실 직원들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손한 언동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면담일지와 직원진술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손한 언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당한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③ 근로자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면담일지와 직원진술서를 보면 근로자가 디자인개발실 및 패턴실 직원들과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손한 언동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도 면담일지와 직원진술서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손한 언동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당한 동료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직장질서가 훼손된 점, ③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일부 갈등을 빚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징계 사유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수차례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개선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회사 내 직위를 감안하면 어느 누구보다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 책임의식을 갖고 회사체면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자제하는 등의 언동을 했어야 한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2019. 1. 3.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의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