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0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8. 12. 1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예 그만 둬
요. 3개월 치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 말을 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8. 12. 1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예 그만 둬
요. 3개월 치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 말을 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없
다. 판단: 사용자는 2018. 12. 1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예 그만 둬
요. 3개월 치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 말을 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없
다. 따라서 해당 해고는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8. 12. 19.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아예 그만 둬
요. 3개월 치 줄 테니까 나오지 마!”라고 말을 했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은 없
다. 따라서 해당 해고는 서면통지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