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병원 확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업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허위 면접 채점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면접시험 위원들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에 대해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들 간의 징계의 정도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병원 확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업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허위 면접 채점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면접시험 위원들의 장시간 면접 시험장 이석이라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채용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운영지침
판정 상세
징계사유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살펴보면, ① 근로자가 인사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것은 병원 확장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업무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면접시험 위원들에게 허위 면접 채점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면접시험 위원들의 장시간 면접 시험장 이석이라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채용 결과를 왜곡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인사운영지침을 미숙지하여 면접시험 감독을 소홀이 하고 허위 면접 채점표를 직접 작성한 행정과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면접 채점표 허위 작성이 채용시험 결과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면접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진료과장과 간호과장에게는 징계가 아닌 훈계 조치만 한 점, ③ 그럼에도 근로자에게는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 및 훈계 조치만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징계처분은 징계의 형평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