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한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는 해고기간의
판정 요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한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이 이 사건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도 없이 한 형식적 조치라고 단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