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과 직무지시 불이행 일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항은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부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과 직무지시 불이행 일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항은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 존부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과 직무지시 불이행 일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항은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2018. 12. 10. 무단이탈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무단이탈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심장수술 이력 및 진단서 등을 통해 연차신청 사유(심장에 통증이 생겨 병원진료가 필요함)가 실제임이 소명되고, ‘향후 1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소견을 볼 때 병가사용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연차휴가 및 병가 신청을 사용자가 요구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징계가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부징계사유 중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과 직무지시 불이행 일부는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항은 비위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2018. 12. 10. 무단이탈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를 통상의 무단이탈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심장수술 이력 및 진단서 등을 통해 연차신청 사유(심장에 통증이 생겨 병원진료가 필요함)가 실제임이 소명되고, ‘향후 1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및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치료소견을 볼 때 병가사용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연차휴가 및 병가 신청을 사용자가 요구한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징계가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