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비위내용을 해고통지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징계규정의 처벌기준표에 기재된 항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것일 뿐 근로자의 어떤 행위가 범칙사항에 해당되는지 기재하지 않았음, ② 해고통지서의 내용만으로는 징계해고의 사유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음, ③ 사용자는 상벌위원회 회부통지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상벌위원회 회부통지서를 교부한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가로 다른 내용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며 징계사유를 추가하였음에도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