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3.25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최종합격과 근로조건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채용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봉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채용을 서면통지 없이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근로자를 소개받고 두 차례 면접을 본 후에 헤드헌팅업체에 근로자의 연봉, 직함, 입사시기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제시하였고, 이에 헤드헌팅업체는 전자-메일로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처우 안내’를 통보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오퍼를 수락하면서 입사일을 제시하였고, 헤드헌팅업체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오퍼를 수락하였다는 사실을 알린 점, ③ 사용자가 헤드헌팅업체에 근로자의 입사시기 조정에 대하여 문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입사시기를 조절하려고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사실상 채용이 확정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채용내정 후 연봉협상 결렬이나 성과에 대한 신뢰 부재 등은 채용 내정 시 평가를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