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재단 이사장과 영도병원 원장은
판정 요지
재단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고, 채용내정 취소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재단 이사장과 영도병원 원장은 부부이고, 이들의 아들이 병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재단과 영도병원 간 근로자 이동이 가능해 보이는 점,
판정 상세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 ① 재단의 설립 토대가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접, 근로계약서 체결, 채용내정 취소 등이 모두 영도병원 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③ 재단 이사장과 영도병원 원장은 부부이고, 이들의 아들이 병원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재단과 영도병원 간 근로자 이동이 가능해 보이는 점, ④ 재단의 채용 공고를 영도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고, 채용서류 관리에 영도병원 직원을 활용한 점, ⑤ 재단의 소요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재단과 영도병원은 유기적으로 운영된 하나의 사업장이었
다. 따라서 재단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채용내정 취소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