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결근, 지각 등을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고,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지 않아 절차도 위법하여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들이 업무보고를 하거나 근무일정을 입력한 기록이 없음, ② 지문인식기상 근로자들이 수차례 결근, 지각을 한 것이 확인됨,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8. 9. 이후 외근업무를 지시한 바가 없고 출장경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이 기간을 내근업무 기간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사무실 출근이 확인 되지 않
음. 근로자들의 복무의무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철저하게 해왔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태문제에 대해 시기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들에게 다른 징계이력이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여 징계절차도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