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해임 처분에 대한 징계사유 및 징계 절차는 정당하나 그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판단: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가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을 이유로 진행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인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와 관련하여 김재하의 출장 여비 품의, 만덕배 축구 대회 보조금 신청 품의, ‘4월∼7월 여성 생활 체육 운영 보조금 정산서’ 품의 등을 통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실제 보조금 등을 사용한 자들 및 지출 담당자와의 징계 결과에 비해 과한 점, 보조금 신청 품의 당시 주최 측에서 버스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만약 계획서를 수립한 후 집행을 하였다면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지적한 결과의 상당 부분이 정당한 집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해임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 관련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
다. 또한 근로자가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을 이유로 진행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인
다. 그러나 근로자가 제4회 만덕배 축구 대회와 관련하여 김재하의 출장 여비 품의, 만덕배 축구 대회 보조금 신청 품의, ‘4월∼7월 여성 생활 체육 운영 보조금 정산서’ 품의 등을 통해 보조금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데 관여한 것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한 것은 실제 보조금 등을 사용한 자들 및 지출 담당자와의 징계 결과에 비해 과한 점, 보조금 신청 품의 당시 주최 측에서 버스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만약 계획서를 수립한 후 집행을 하였다면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고 지적한 결과의 상당 부분이 정당한 집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해임 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