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 거부로 인한 직권면직(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
다. 판단: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
다. 사용자가 사규에 근거하여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의 사유로 직권면직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의 사유인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은 이 사건 회사의 사규상 별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대법원 판결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 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치료종결 처분 이후 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없
다. 사용자가 사규에 근거하여 휴직 후 복직원 미제출의 사유로 직권면직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직권면직의 사유인 ‘휴직기간 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은 이 사건 회사의 사규상 별도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