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3.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서면통지 없이 구두로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
다. 판단: 사용자가 2018. 12. 12.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 근로자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2018. 12. 12. 이후 근로자에게 출근명령 등의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