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4.0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있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뒤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 스스로 해고처분을 취소 내지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내렸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있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뒤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
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복직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권유한 점과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일자와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따라
판정 상세
사용자는 해고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고 있고, 해고처분을 취소한 뒤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
다. 근로자는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복직명령이 진의가 결여된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복직을 권유한 점과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일자와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제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신청 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