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작성한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서면징계의결요청서에 근로자들이 서명을 하였으나,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작성한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서면징계의결요청서에 근로자들이 서명을 하였으나,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나 근로자들 스스로 징계위원회의 징계 조사과정에서 소속 반장의 작업지시를 두 차례 거부한 점과 자신들의 행위가 회사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지시 거부행위를
판정 상세
사용자가 작성한 부제소 내용이 포함된 서면징계의결요청서에 근로자들이 서명을 하였으나, 구체적 설명을 하지 않았고, 공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효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나 근로자들 스스로 징계위원회의 징계 조사과정에서 소속 반장의 작업지시를 두 차례 거부한 점과 자신들의 행위가 회사의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이러한 작업지시 거부행위를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행위로 인한 회사의 복무질서 문란 야기 및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미치는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본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
다. 아울러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