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한 점,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근무조 변경의 인사명령과 정직 1월은 정당하고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한 점,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
판정 상세
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야간근무조에서 주간근무조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근로자의 교통사고와 졸음운전 방지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임금이나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한 점,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명령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나. 정직 1월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수차례 출근명령에도 4일 이상 무단결근 및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한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은 양정이 과도하지 않은 점, ③ 회사의 징계관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1월의 징계는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수습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수습사원 근무성적 평가에서 5개의 등급 중 최하위의 등급을 받았던 점, ③ 본채용 거부에 대해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