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을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판정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을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정산 받는 점, ③ 헤어 디자이너들의 출‧퇴근시간, 결근, 휴무일, 휴가 등에 대해 헤어 디자이너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지
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
판정 상세
가.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① 헤어 디자이너들은 소득창출의 재량권을 전적으로 갖는 독립사업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헤어 디자이너들은 자신이 발생시킨 월 매출액을 매출정산기준표에 따라 정산 받는 점, ③ 헤어 디자이너들의 출‧퇴근시간, 결근, 휴무일, 휴가 등에 대해 헤어 디자이너들끼리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헤어 디자이너들은 시술약품 및 비품 등을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며 사용자의 지시나 규제를 받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헤어 디자이너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지 여부헤어 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2.26명으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