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무단결근(2018. 7. 11.~10. 4.)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장기간 무단결근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정당하며, 징계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무단결근(2018. 7. 11.~10. 4.)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정직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장기간 무단결근(2018. 7. 11.~10. 4.)을 지속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절차상 하자는 없다.